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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3일 제출

"헌재 위헌심판 청구 결과 나올 때까지 고시 효력 정지시켜야"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3당은 12일 한미 쇠고기 협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오는 13일 제출하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 및 위헌심판 청구서는 야3당 의원들 및 군인, 급식 학생, 주부 등이 신청인으로, 정운천 농림수사식품부 장관이 피청구인으로 돼 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장관 고시의 공포로 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발표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긴급히 방지하기 위하여 동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법률담당 수석부대표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5월 15일로 예정된 공고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입법예고 기한을 연장하여 충실한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재예고를 촉구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과 합의에 대한 미국의 중대한 합의 미이행(강화된 동물사료조처) 등을 근거로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청 취지를 통해 현 쇠고기 협상이 헌법상의 국민주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추구권, 지가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소비자의 권리, 보건권, 적법절차의 원리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OIE(국제수역사무국)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를 부정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어떠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미국 쇠고기를 수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고시 제5조의 주 내용"이라며 "결국 이는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고시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고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국민의 공중위생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수권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수권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 고시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취지와 달리 20일로 된 점에 대해서도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이 사건 고시를 입법예고한 것은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식적으로 거치기만 하고 고시를 공포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 논란에 대해 "고시 역시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마련된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범령과 결합하여 기능하게 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효력이 발생하면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견된다"며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장관 고시의 효력발생 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5일 고시되어 시행될 것이 확실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보건권, 행복추구권, 소비자의 권리 등이 침해될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처분 신청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13일에 낸다고 해서 바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법원이)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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