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사 할부수수료율, 3.5~6.2%p 낮게 표기"
"카드사들, 할부수수료율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오인케해"
신용카드사가 카드매출전표 뒷면에 표기하는 할부 수수료율을 실제보다 3.5~6.2%포인트 가량 낮게 표기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일 '소비자 거래적정화 시책 추진실태'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은 할부거래법상 카드매출전표 뒷면에 최저율로 '3개월 할부수수료율'(카드사별 평균 15.6%)을 기재해야 함에도 카드매출전표 뒷면에 전체 신용카드사의 할부수수료율을 일괄 표기하면서 '2개월 분납수수료육(카드사별 평균 10.9%)·최우수 등급 고객'에 대한 적용률을 최저율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은행은 15%로 기재해야 하는 최저할부수수료율을 8.8%로 기재했고, B카드사는 16.8%를 11.0%로, C은행은 16.9%를 11.5%로, D카드사는 17.0%를 12.0%로, F VISA사는 16.5%를 11.5%로, E카드사는 15.0%를 10.0%로 각각 낮게 표기했다.
감사원은 이들 금융기관들이 2개월 분납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최저율이 마치 3개월 할부수수료율인 것처럼 보이게 해 할부수수료율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1만7천2백97건 중 5천3백32건이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부당가입 관련 건이었고, 2005년 3~5월까지 시행된 조사결과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이 성인 14만9천1백22명(전체 청소년요금제 가입건수의 63.7%)을 청소년 요금제에 부당가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신규가입자들이 불법 주민등록생성기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확보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건이 2천1백65건인데, 대리점 등은 이를 묵인했다"며 "대포폰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유효기간 등 중요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적립 포인트를 소멸시켜 지난 2003~2006년까지 4년간 카드사들이 소멸시킨 포인트가 3천9백48억여원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부분의 카드업자가 적립된 포인트 중 유효기간 도래분을 소멸시키면서도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개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표준약관에 적립 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소멸예정 포인트를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표준약관 부속명세서에 위임할 적립 포인트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등 중요사항을 명시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일 '소비자 거래적정화 시책 추진실태'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은 할부거래법상 카드매출전표 뒷면에 최저율로 '3개월 할부수수료율'(카드사별 평균 15.6%)을 기재해야 함에도 카드매출전표 뒷면에 전체 신용카드사의 할부수수료율을 일괄 표기하면서 '2개월 분납수수료육(카드사별 평균 10.9%)·최우수 등급 고객'에 대한 적용률을 최저율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은행은 15%로 기재해야 하는 최저할부수수료율을 8.8%로 기재했고, B카드사는 16.8%를 11.0%로, C은행은 16.9%를 11.5%로, D카드사는 17.0%를 12.0%로, F VISA사는 16.5%를 11.5%로, E카드사는 15.0%를 10.0%로 각각 낮게 표기했다.
감사원은 이들 금융기관들이 2개월 분납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최저율이 마치 3개월 할부수수료율인 것처럼 보이게 해 할부수수료율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1만7천2백97건 중 5천3백32건이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부당가입 관련 건이었고, 2005년 3~5월까지 시행된 조사결과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이 성인 14만9천1백22명(전체 청소년요금제 가입건수의 63.7%)을 청소년 요금제에 부당가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신규가입자들이 불법 주민등록생성기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확보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건이 2천1백65건인데, 대리점 등은 이를 묵인했다"며 "대포폰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유효기간 등 중요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적립 포인트를 소멸시켜 지난 2003~2006년까지 4년간 카드사들이 소멸시킨 포인트가 3천9백48억여원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부분의 카드업자가 적립된 포인트 중 유효기간 도래분을 소멸시키면서도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개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표준약관에 적립 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소멸예정 포인트를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표준약관 부속명세서에 위임할 적립 포인트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등 중요사항을 명시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