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틀린 날씨예보, 성능미달 장비 4천대때문"
감사원 "장비구입 후 부실관측현상 147회→352회로 늘어나"
기상청의 틀린 일기예보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높은 가운데 그 원인이 기상청이 2006년 구매한 성능미달 기상관측 장비 때문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 2월까지 기상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기상청이 2006년 구매한 11억 4천1백29만원 상당의 성능미달 기상관측 장비 4천대를 구매했으며, 이 장비를 사용한 이후 습도측정 이상 등 기상자료 이상관측 현상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6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고층의 일기상황을 관측하는 장비인 'GPS 라디오존데' 구매 과정에서 국내업체에 입찰참가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세계기상기구(WMO)기준인 40~60회에 크게 미달한 13회의 자체 비교관측실험을 하고, 비오는 날 실험은 실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상청은 2005년 WMO 실험결과 습도오차가 기준측기와 30% 이상 발생해 기상청 입찰규격(±4%)에 미달하는 모델을 적합한 것으로 인정, 이 모델의 공급업체인 A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했다.
A사는 비교관측실험 모델도 아니고 WMO 성능 인증을 받지도 않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시제품을 비교관측 실험에 참가했던 모델인 것처럼 속여 입찰제안서를 제출했고, 기상청은 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 기기교체 후인 2007년의 기상 이상관측 현상이 기기교체 전보다 습도 등 자료 이상은 3회에서 49회로, 수신불량은 23회에서 87회로 증가하는 등 부실관측현상이 1백47회에서 3백52회로 크게 급증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기상청에 "GPS 라디오존데 구매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WMO 기준에 적합하게 비교관측실험 등을 해 성능이 인증된 GPS라디오존데 모델을 구매해 운용하라"며 "허위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A사에 대해 손해배상과 입찰참가 제한 등 적정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 2월까지 기상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기상청이 2006년 구매한 11억 4천1백29만원 상당의 성능미달 기상관측 장비 4천대를 구매했으며, 이 장비를 사용한 이후 습도측정 이상 등 기상자료 이상관측 현상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6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고층의 일기상황을 관측하는 장비인 'GPS 라디오존데' 구매 과정에서 국내업체에 입찰참가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세계기상기구(WMO)기준인 40~60회에 크게 미달한 13회의 자체 비교관측실험을 하고, 비오는 날 실험은 실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상청은 2005년 WMO 실험결과 습도오차가 기준측기와 30% 이상 발생해 기상청 입찰규격(±4%)에 미달하는 모델을 적합한 것으로 인정, 이 모델의 공급업체인 A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했다.
A사는 비교관측실험 모델도 아니고 WMO 성능 인증을 받지도 않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시제품을 비교관측 실험에 참가했던 모델인 것처럼 속여 입찰제안서를 제출했고, 기상청은 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 기기교체 후인 2007년의 기상 이상관측 현상이 기기교체 전보다 습도 등 자료 이상은 3회에서 49회로, 수신불량은 23회에서 87회로 증가하는 등 부실관측현상이 1백47회에서 3백52회로 크게 급증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기상청에 "GPS 라디오존데 구매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WMO 기준에 적합하게 비교관측실험 등을 해 성능이 인증된 GPS라디오존데 모델을 구매해 운용하라"며 "허위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A사에 대해 손해배상과 입찰참가 제한 등 적정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