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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군사장비구매 지위 나토급으로 격상

美하원, FMS 지위관련 법안 처리로 각종 혜택 주어져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주무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됐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은 FMS 지위가 한 단계 격상돼 NATO 회원국에 준하는 수준이 되며, 미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무기구매 기준액이 주요무기의 경우 현행 5천만달러에서 7천5백만달러 이상으로, 일반무기의 경우에는 현행 1억달러에서 2억달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종전 최장 50일간이던 의회의 판매승인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훨씬 수월해지며,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순환 비용(NRC) 면제와 계약행정비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

FMS는 정부간 무기구매시 계약행정비 등을 감면해주는 규정으로 그간 한국은 'NATO회원국+3국'보다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아왔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 FMS 상향 조정을 요청해왔으며,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FMS 격상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향후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1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핵 실험 국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글렌 수정안에 따라 북한의 핵 불능화와 폐기 작업, 검증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 없으며, 앞서 미 국무부도 영변 핵시설 불능화 비용을 의회의 승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받았었다.

그러나 외교위원회가 이 날 통과시킨 법안은 향후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북한 비핵화 관련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글렌 수정안의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워드 버몬 외교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6자회담 합의가 어긋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이익과 국제 안보를 위해 앞으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6 11
    한강교

    그래서 북한 테러국 지정을 해제하는군
    돈되는건 무기밖에 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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