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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LA총영사 내정자도 '美영주권자'

외무공무원법상 공관장 못맡자 영주권 포기절차 밟는 중

미국 시민권자인 이웅길 주 애틀랜타 총영사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김재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내정자도 공관장을 맡을 수 없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경준씨의 BBK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만든 네거티브 대책단의 해외팀장 출신인 김재수 내정자 역시 미 영주권자로 현재 영주권 포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공무원법상 영주권자는 공관장을 맡을 수 없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8일 이에 대해 "내정단계에서는 (영주권자도) 괜찮고 임명될 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공관장을 맡을 수 없도록 외무공무원법에 규정한 것은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가 국익과 교민보호의 첨병인 공관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임명 직전 영주권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이 외교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이웅길 내정자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임명된 지 이틀만인 16일 스스로 물러났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박석진 제다총영사는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히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정부가 바뀌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임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또 "박 총영사가 정년을 초과한 62세로 고령이며 해당지역 전문가도 아닌데다 지난 정부 말기에 무리하게 임명된 점을 감안해 재신임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교체"라고 반박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5 15
    누노

    참 가지가지 한다....
    저런 개념없는 것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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