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IB증권이란 이름 쓰지 말라"
법원, 현대증권 손 들어줘. 현대차 거액의 광고비만 날려
거액을 들여 전 지점의 이미지통합(CI) 작업까지 모두 마치고 대대적 광고전을 펼쳐온 현대차IB증권이 '현대차IB증권'이라는 회사명을 쓸 수 없다는 법원 결정으로 궁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6일 현대증권이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 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며 현대차I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계 일반인들이 보기에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증권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차IB증권'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IB증권측이 '현대'라는 명칭은 범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오랜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무형의 자산으로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열 분리가 된 이후 다른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신규로 동일한 업종에 진출하면서 '현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B부문에서 최고의 증권사로 키우겠다"는 포부와 함께 새 출발을 기약했던 현대차IB증권은 사명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초 현대차IB증권은 'HYUNDAI IB증권'이란 사명을 사용하려 했지만, 현대증권의 "그간 쌓아온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꼴"이라는 반발에 현대차IB증권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현대증권은 오십보백보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6일 현대증권이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 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며 현대차I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계 일반인들이 보기에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증권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차IB증권'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IB증권측이 '현대'라는 명칭은 범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오랜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무형의 자산으로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열 분리가 된 이후 다른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신규로 동일한 업종에 진출하면서 '현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B부문에서 최고의 증권사로 키우겠다"는 포부와 함께 새 출발을 기약했던 현대차IB증권은 사명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초 현대차IB증권은 'HYUNDAI IB증권'이란 사명을 사용하려 했지만, 현대증권의 "그간 쌓아온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꼴"이라는 반발에 현대차IB증권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현대증권은 오십보백보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