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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선거법 위반, 17대의 1/4로 급감

17대총선 6126건에서 4.9총선 1616건으로 대폭 감소

4.9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번 4.9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하루 전인 8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가 17대총선 당시 6천1백26건의 26.4%인 1천6백1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 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집회 또는 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4년 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9백75→2백1건 ▲비방.흑색선전 54→17건 ▲유사기관.사조직 관련 46→19건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례 1백42→30건 ▲불법인쇄물 및 시설물 관련 3천7→6백37건 ▲집회.모임 관련 2백54→85건 ▲사이버상 불법행위 2백98→35건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27일부터 13일간 진행된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 적발.조치한 건수도 지난 총선의 1천7백1건의 3분의1 수준인 5백8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이번 4.9총선이 예년에 비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는 음식물과 향응 제공이 거의 사라지고, 과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져 쉽게 드러나지 않던 금품수수까지도 선관위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돼 공개됨으로써 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확산돼 불법사례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예비후보자 제도가 선거를 불과 한 달 남겨놓고 도입돼 실효성이 적었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비후보로 등록,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주요 정당의 공천이 지연되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활동에 주력했다는 측면도 불법행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선관위는 분석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공천 지연으로 후보자 정책검증 기회가 부족했고, 역대 어떤 선거보다 초접전 지역이 많아 일부 후보자들의 음해성 공방이 이어지는 등 막판 과열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번 총선 전반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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