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FnC코오롱에 불공정 하도급 시정명령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깎고 이자 지연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업체에게 서면계약서를 늦게 주고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깎은 FnC코오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감액한 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FnC코오롱은 2005년 초부터 2006년 9월 말까지 시즌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등 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늦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FnC코오롱은 하도급업체 중 납기지연기간이 7일 이하인 업체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업체가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잘못으로 납기가 8일 이상 늦어지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FnC코오롱에 대해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6백52만1천원과 이를 늦게 지급한 이자(연 25%적용)를 지급하도록 했다"며 "납기지연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FnC코오롱은 2005년 초부터 2006년 9월 말까지 시즌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등 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늦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FnC코오롱은 하도급업체 중 납기지연기간이 7일 이하인 업체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업체가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잘못으로 납기가 8일 이상 늦어지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FnC코오롱에 대해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6백52만1천원과 이를 늦게 지급한 이자(연 25%적용)를 지급하도록 했다"며 "납기지연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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