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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등판무관, 위안부 문제 주요의제로 다루기로

"日정부 위안부 해결 불이행 및 가해자 미처벌 등 다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5월 일본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 실무그룹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7일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서는 일본의 인권 검토를 위한 문서를 최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사법 및 법적 절차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는 2003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책임 있는 가해자들을 대다수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내용과, 같은 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전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발 우려 및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을 권고한 사실 등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 고문철폐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법부가 법적 제약을 이유로 성노예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고문 및 학대행위와 고문 시도, 고문 공모 및 참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간적 제한 없이 조사하고, 기소하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새롭게 도입한 보편적 정례 검토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라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각 인권조약을 토대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과 이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각 국에 대한 검토는 4년마다 실시되고 매년 3회의 2주 단위 실무그룹 회기를 개최해 매회 16개국을 검토한다.

이번 보편적 정례 검토 실무그룹 2차 세션에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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