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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진수희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전자팔찌법 찬성 했는데도 반대했다고 허위사실 유포"

최재천 통합민주당 후보는 7일 진수희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유세 과정에 최재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 후보를 성동선관위에 고소.고발했다.

최재천 후보 선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수희 후보는 6일 성수동 이마트 앞 유세 중 전자팔찌법안과 관련한 자신의 활동을 자랑하면서 '(전자팔찌법안) 표결 과정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최재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최재천 후보는 일명 ‘전자팔찌법’으로 불리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또한 지난 2006년 4월 고위정책회의 현안보고때 최재천 후보는 한나라당을 향해 "전자팔찌는 어디 갔나. 어제도 마포일대 초등생에 대한 성폭행범을 검거했다. 자동차 뒷자석에서 혈흔을 발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대단히 분노했다. 전자팔찌 어디갔나. 피켓시위 하던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어디갔나"라며 사학법을 볼모로 전자팔찌법 통과를 외면하던 한나라당을 비판했던 기록도 공개했다.

선대본부는 이어 "진 후보는 지난 4일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앞 선거유세장에서도 '저의 경쟁상대인 민주당 후보는 제가 여성이라서 이 수많은 일들을 잘못할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표를 호소했다"며 " 확인 결과 최재천 후보는 단 한번도 유세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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