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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나라 공천확정자 등 12명 검찰 고발

당원 체육행사서 식사비 1천만원, 각종 음식물 제공 등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당원 대상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당원 대상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인원동원 및 참석자의 식사비 명목으로 행사전 두차례에 걸쳐 7백만원과 3백만원씩 총 1천만원의 현금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전달했으며, 사무국장이 이를 다시 지역별 동책임자인 시의원 등 중간책 16명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백50만원씩 제공, 이들로 하여금 참석한 당원들의 식사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또 작년 6월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백만원 상당, 11월 1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지역 한나라당 공천 확정자 B씨와 관련자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통합민주당 현직 의원의 비서 C씨가 지난 2월 9백3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과 서신을 발송,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강원지역에서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선거구민 2백여명을 버스 6대에 태운 뒤 90여만원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통합민주당 현직의원 사무소의 비상근 직원 D씨가 고발됐다.

또 전남지역 무소속 예비후보자 E씨와 선거사무장 F씨는 사진.약력, 활동상황 등을 E씨가 속한 단체의 홍보책자와 간행물에 게재한 뒤 해당 지역 기관장과 단체장 80여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유권자가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자수하면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50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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