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단체교섭체계 개선 합의문 채택
"노사관계 불안정요인 '산별교섭 갈등과 혼란' 개선 노력"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가 12일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교섭체계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단체교섭체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 결성이 확산되어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사용자들은 다중교섭 등 산별교섭의 비효율성을, 반면 노동조합들은 사용자단체 구성 강제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사․정은 이러한 산별교섭 갈등이 노사관계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며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합의문에서 ▲교섭구조와 수준의 선택은 노․사의 자율적 사항임을 확인하며 노․사․정은 이러한 교섭의 자율성과 독립성 원칙을 상호 존중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노․사는 그간의 산별교섭의 비효율성을 완화․제거하고 교섭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교섭체계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노사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우리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들의 급속한 산별조직 전환과 함께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은 노․사간 첨예한 갈등과 이해대립을 촉발하여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나 그동안 특별한 대책 없이 노사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왔다"며 "따라서 이번 합의는 최초로 산별교섭에 대한 노사정의 공통의 입장( 산별교섭에 임하는 노․사간의 지속적 갈등이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과 원칙(교섭구조와 수준의 선택은 노․사의 자율적 사항)을 천명하면서 의식과 관행 면에서 산별교섭에 대한 분명한 준거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합의안은 또 교섭구조와 수준, 즉 교섭형태의 선택에 있어 국제노동기구(ILO)가 천명한 교섭의 자율성과 독립성 원칙을 상호 존중함으로써 특정교섭형태를 강제화할 경우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원칙 아래 산별교섭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동계는 이중교섭 및 중복쟁의방지 등 산별교섭의 효율성 제고를, 사용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단체 구성 등 산별교섭체계의 안정화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로 산별교섭의 효율성 및 안정화 제고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합의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단체교섭체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 결성이 확산되어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사용자들은 다중교섭 등 산별교섭의 비효율성을, 반면 노동조합들은 사용자단체 구성 강제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사․정은 이러한 산별교섭 갈등이 노사관계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며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합의문에서 ▲교섭구조와 수준의 선택은 노․사의 자율적 사항임을 확인하며 노․사․정은 이러한 교섭의 자율성과 독립성 원칙을 상호 존중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노․사는 그간의 산별교섭의 비효율성을 완화․제거하고 교섭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교섭체계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노사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우리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들의 급속한 산별조직 전환과 함께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은 노․사간 첨예한 갈등과 이해대립을 촉발하여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나 그동안 특별한 대책 없이 노사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왔다"며 "따라서 이번 합의는 최초로 산별교섭에 대한 노사정의 공통의 입장( 산별교섭에 임하는 노․사간의 지속적 갈등이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과 원칙(교섭구조와 수준의 선택은 노․사의 자율적 사항)을 천명하면서 의식과 관행 면에서 산별교섭에 대한 분명한 준거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합의안은 또 교섭구조와 수준, 즉 교섭형태의 선택에 있어 국제노동기구(ILO)가 천명한 교섭의 자율성과 독립성 원칙을 상호 존중함으로써 특정교섭형태를 강제화할 경우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원칙 아래 산별교섭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동계는 이중교섭 및 중복쟁의방지 등 산별교섭의 효율성 제고를, 사용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단체 구성 등 산별교섭체계의 안정화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로 산별교섭의 효율성 및 안정화 제고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합의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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