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이명박 특검에 정호영 변호사 임명
태평양 로펌 출신, 실제 특검 활동 여부는 지켜봐야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후 이른바 '이명박 특검'으로 정호영(60.사시 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호영 특검은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춘천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05∼2006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7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요청,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등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명박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헌재에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정호영 특검이 활동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정호영 특검은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춘천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05∼2006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7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요청,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등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명박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헌재에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정호영 특검이 활동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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