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차장검사 일문일답] "김경준이 협상 제안"
"이명박 명함은 수사할 필요없어 안해" "다스, 증거 못찾았을뿐"
BBK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김홍일 3차장검사는 11일 오전 기자회견후 1시간동안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편집자 주>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 어떻게 확인했나.
▲논리상 이면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0년 2월 21일 이전에 이 후보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면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 후보에게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매매대금 49억9천999만5천원도 61만주로 나눠보면 8천196.7111...원이라 계산이 될 수 없는 돈이다. 계약서 내용대로 BBK 주식이 LKe뱅크로 매도됐다고 하면 주주명부 개서, 회계처리, 대금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행된 흔적이 전혀 없고 김경준이 자료 제시도 못했다.
이면계약서상 이 후보 이름 옆 인영 감정 결과 이 후보 개인의 인감도장과 다른 것이 확인됐고 금감원에 제출한 서류상의 도장과도 다른 것으로 감정됐다. 회사 직원들에 의하면 이 후보의 도장을 평소 회사 금고에 보관했고 금고 비밀번호를 김경준과 부인 이보라가 관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00년 7월께 이보라가 이 후보 도장 찍힌 문건의 복사물을 주면서 똑같은 도장 새겨오라고 지시를 해서 새겨다 줬다는 직원 진술도 있었다.
이면계약서는 잉크젯프린터로 출력됐고 김경준의 회사에서는 레이저프린터가 사용됐다. 김경준을 상대로 추궁했더니 20001년 2월 21일 작성된 것이라는 (초기) 진술을 바꿔서 2001년 3월께 자기가 문안을 작성해서 이 후보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면계약서 존재가 BBK의 소유자를 가리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당시 이런 계약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걸 김경준이 인정했으며 객관적 계좌추적 등으로 확인된 상태다.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나.
▲몇백년 되면 탄소분석이 되는데 1년, 2년을 감정할 수는 없나보더라.
-- `불구속 거래' 얘기 언제 나왔나
▲(김기동 부부장검사) 김경준이 문서감정 결과 나오고 2~3일전 면담을 요청해서 느닷없이 `저는 장사꾼이다'라고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장사꾼은 계산이 맞아야 한다. 사문서 위조 인정할 테니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이없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이 다 알고 있다.
--김경준씨가 BBK가 자기 회사라는 걸 인정하고 있나.
▲EBK증권중개 허가가 나서 LKe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BBK는 여전히 김경준이 100% 주식을 갖는다는 김경준의 자필 메모가 있다.
--누나 에리카 김이나 부인 이보라씨도 공모한 혐의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때는 아니다.
--수사중에 이 후보의 명함이 논란이 됐었는데.
▲인터뷰나 명함 등은 결국 BBK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여러가지 증거로 객관적으로 BBK가 김경준 소유이고 이 후보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더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안했다.
--지만원씨나 대통합민주신당 관련해 무고 부분은 어떻게 했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17억여원이 다스로 들어갔다. 도곡동 땅 수사발표시에는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했는데 모순이지 않나.
▲오늘 말씀 드린 것은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고,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이다. 도곡동 사건 처리하면서 "김재정씨의 지분은 김재정씨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은씨의 지분은 이상은씨의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제3자의 소유로 판단된다"고 말했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7억9천200만원이 95년 8월 이상은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의심을 했고, 가지급금 명목은 의미가 없으니까 유상증자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했다. 9년치 회계자료를 살펴보고, 포괄영장을 받아서 다스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추적했으며 어제 저녁까지도 관계자 소환 및 계좌추적을 했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간 7억여원은 이상은씨의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도곡동 땅의 소유자는 땅값을 낸 사람이거나 땅 판 돈을 쓴 사람이다. 땅을 살 때 돈을 낸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계좌추적이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반면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이 다스 증자금으로 쓰인 데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땅 판매대금이 이상은씨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땅 소유자가 곧 이상은씨의 다스 지분 소유자로 일치하느냐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땅 소유자 누구든지 간에 다스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처음부터 밝혀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자금 흐름 뿐이다. 95년 8월 땅 판 돈에서 다스로 7억 들어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 원인관계가 뭔지 밝힐 방법은 없다. 결국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후보인지 밝히기 위해 다스에서 나온 돈이 이 후보한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흘러간 일이 있는지 계속 수사했다. 회계장부를 갖다 놓고 거래처 관계자, 조금이라도 이상스러운 게 있으면 연결계좌 추적을 했지만 돈이 간 게 없다. 더 이상 해 볼 도리가 없었고, 검사들의 의견이 전원일치돼서 소유자가 혐의 없음 처리한 것이다. 우리도 의심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혐의 없음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거짓 주장의 동기가 궁금하다. 왜 한국에 왔을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오면 좋은 것이다. 왜 한국에 왔는지 수사하지는 않는다. 처음에 한국 들어올때는 BBK가 이 후보 것이라고 했는데 이면계약서 문제로 무너지니까 비비케이 소유관계도 드러난 것이다.
이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속았다는 건가.
▲애초 김경준은 다스 투자금 중 100억을 해외 돈세탁해서 EBK 자본금 썼다는 주장을 한다. BBK 소유자가 누군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조사해보니 AM파파스 Llc는 유명한 회사다. 실제 거기에 해외투자 담당 이사 래리롱이 있다. 우리가 래리 롱과 통화했다. 결국 김경준이 두 사람을 다 속인 거다. 김경준과 이 후보측이 100억짜리 계약을 체결할 때 래리롱에게 한국에 놀러오라고 전화한다. 김백준과 이 후보에게 정상적 외자 투자처럼 꾸민 것이다.
--그럼 영문 계약서 있는 AM파파스와 크리스토퍼 킴 서명 둘 다 김경준이 쓴 건가.
▲그건 미국에 보내 놓고 서명해 온 거여서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누가 했다고 한다고 해도 믿을 수도 없다. 3자가 앉아서 한 게 아니고 AM파파스에서 받아 온 거라고 하고 계약서를 내 밀었다. AM파파스 Inc가 있고 Llc가 있다. Llc는 정말 괜찮은 회사고 Inc는 유령회사다. 에리카김의 변호사사무실을 주사무소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다.
--김경준씨는 한글 계약서 이 후보가 직접 찍었다고 하는데.
▲찍어주십시오 했더니 찍어줬다는 거지. 자기가 도장을 갖고 가서.
--원래 횡령액이 384억이었는데 319억으로 줄었다.
▲384억으로 범죄인 인도요청했고 구속영장에도 그렇게 돼 있다. 계좌추적을 다 다시 했더니 2001년 37억원을 다른 회사에 대여했다 회수해 들어왔다. 그러니 횡령 아니다. 그리고 17억이 또 있는데 이건 가지급금 처리된 후 입출금전표 폐기돼 횡령을 확정할 수 없다. 입증을 미처 못해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11억 있는데 이것도 2중 계산된 것 같다. 현재로선 이런 65억원을 횡령으로 볼 증거가 없어서 기소에서 제외했다. 횡령자금 319억인데 177억5천은 BBK투자자 투자금 반환에 사용했다. 141억5천은 외국 유령회사 명의 국내 증권계좌에 송금했다.
--추징이나 환수는 가능한가.
▲피해자들이 소송하고 있다. 국가가 관여할 부분 아니다.
--김경준 허위주장으로 드러난 거 같은데. 김경준이 그런 주장한 동기에 밝힌 바 있나.
▲동기야 있겠지만 수사결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 말하기 어렵다. 살인사건도 아닌데.
--해외 계좌 추적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돈 흐름 밝혔나.
▲전엔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였다. 우리가 사실 규명하는 데 2002년부터 자금추적이 많이 이뤄졌다. 그 뒤에 미국에 공조요청, 미국에서 우리에 자금추적 공조를 요청해 그 때 많은 게 이뤄졌다. 자금 흐름은 명확히 규명이 됐다. 어떤 개별 계좌 물어봐도 다 확인해 줄 수 있다. 자금 추적 100%돼 있다. BBK 투자자들과 이후보 관계를 말하면, 이 후보가 장로회신학대와 친구 부인 7억 유치한 건 명백히 확인됐고 나머지는 이 후보가 유치했다고 확인된 건 없다.
--하나은행은 왜 투자했나.
▲결국 투자는 풋옵션에 의해 이뤄진 거다. 누가 얘기해서 하나은행 투자가 이뤄진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다.
--김경준 횡령금 중 일부를 BBK 투자자들에게 갚은 이유는.
▲금감원 등록 취소되고 신문에 나자 투자자들의 반환 요구가 집중됐다.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적 구도로는 일부 변제해서 말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사이사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구조가 아니었나 한다.
--김경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은.
▲해외로 나간 게 횡령자금 141억5천, 주식 판 대금 옵셔널벤처스 것 150억. 이건 뚜렷이 나간 게 확인된다. 291억 정도 되는데 다시 돌아와 주가조작이나 BBK 투자금 반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월에 심텍사건 재조사해보니 합의금 24억 들어왔는데. 그게 에리카김이 해외에서 송금해줬더라. 정확히 얼마가 나갔냐 이건 복잡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국내에서 나간 게 444억 정도 된다. 미국 동결재산이 가족 통틀어 3천만달러, 스위스 1500만달러 포함해. 스위스 계좌는 돈을 숨긴 게 아니라 투자상품이란다. 이게 동결돼 있는데 이게 나간 돈과 일치하느냐 말할 수는 없다. 부모가 번 것도 있고 누나도 변호사 활동을 했으니까.
--이면계약서 위조 기소 안 하나.
▲한국 검찰 마음대로 기소 못 한다. 미국 동의 받아야 한다.
--에리카김 이보라 지명수배라고 했는데 범죄인 인도청구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거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그런데 왜 범죄인 인도청구 안 했나.
▲인도청구는 범죄혐의가 대부분 입증되지 않으면 못 한다.
--이상은씨 조사했나.
▲조사하려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번엔 조사 못했다.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 어떻게 확인했나.
▲논리상 이면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0년 2월 21일 이전에 이 후보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면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 후보에게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매매대금 49억9천999만5천원도 61만주로 나눠보면 8천196.7111...원이라 계산이 될 수 없는 돈이다. 계약서 내용대로 BBK 주식이 LKe뱅크로 매도됐다고 하면 주주명부 개서, 회계처리, 대금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행된 흔적이 전혀 없고 김경준이 자료 제시도 못했다.
이면계약서상 이 후보 이름 옆 인영 감정 결과 이 후보 개인의 인감도장과 다른 것이 확인됐고 금감원에 제출한 서류상의 도장과도 다른 것으로 감정됐다. 회사 직원들에 의하면 이 후보의 도장을 평소 회사 금고에 보관했고 금고 비밀번호를 김경준과 부인 이보라가 관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00년 7월께 이보라가 이 후보 도장 찍힌 문건의 복사물을 주면서 똑같은 도장 새겨오라고 지시를 해서 새겨다 줬다는 직원 진술도 있었다.
이면계약서는 잉크젯프린터로 출력됐고 김경준의 회사에서는 레이저프린터가 사용됐다. 김경준을 상대로 추궁했더니 20001년 2월 21일 작성된 것이라는 (초기) 진술을 바꿔서 2001년 3월께 자기가 문안을 작성해서 이 후보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면계약서 존재가 BBK의 소유자를 가리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당시 이런 계약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걸 김경준이 인정했으며 객관적 계좌추적 등으로 확인된 상태다.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나.
▲몇백년 되면 탄소분석이 되는데 1년, 2년을 감정할 수는 없나보더라.
-- `불구속 거래' 얘기 언제 나왔나
▲(김기동 부부장검사) 김경준이 문서감정 결과 나오고 2~3일전 면담을 요청해서 느닷없이 `저는 장사꾼이다'라고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장사꾼은 계산이 맞아야 한다. 사문서 위조 인정할 테니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이없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이 다 알고 있다.
--김경준씨가 BBK가 자기 회사라는 걸 인정하고 있나.
▲EBK증권중개 허가가 나서 LKe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BBK는 여전히 김경준이 100% 주식을 갖는다는 김경준의 자필 메모가 있다.
--누나 에리카 김이나 부인 이보라씨도 공모한 혐의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때는 아니다.
--수사중에 이 후보의 명함이 논란이 됐었는데.
▲인터뷰나 명함 등은 결국 BBK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여러가지 증거로 객관적으로 BBK가 김경준 소유이고 이 후보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더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안했다.
--지만원씨나 대통합민주신당 관련해 무고 부분은 어떻게 했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17억여원이 다스로 들어갔다. 도곡동 땅 수사발표시에는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했는데 모순이지 않나.
▲오늘 말씀 드린 것은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고,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이다. 도곡동 사건 처리하면서 "김재정씨의 지분은 김재정씨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은씨의 지분은 이상은씨의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제3자의 소유로 판단된다"고 말했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7억9천200만원이 95년 8월 이상은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의심을 했고, 가지급금 명목은 의미가 없으니까 유상증자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했다. 9년치 회계자료를 살펴보고, 포괄영장을 받아서 다스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추적했으며 어제 저녁까지도 관계자 소환 및 계좌추적을 했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간 7억여원은 이상은씨의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도곡동 땅의 소유자는 땅값을 낸 사람이거나 땅 판 돈을 쓴 사람이다. 땅을 살 때 돈을 낸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계좌추적이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반면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이 다스 증자금으로 쓰인 데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땅 판매대금이 이상은씨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땅 소유자가 곧 이상은씨의 다스 지분 소유자로 일치하느냐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땅 소유자 누구든지 간에 다스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처음부터 밝혀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자금 흐름 뿐이다. 95년 8월 땅 판 돈에서 다스로 7억 들어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 원인관계가 뭔지 밝힐 방법은 없다. 결국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후보인지 밝히기 위해 다스에서 나온 돈이 이 후보한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흘러간 일이 있는지 계속 수사했다. 회계장부를 갖다 놓고 거래처 관계자, 조금이라도 이상스러운 게 있으면 연결계좌 추적을 했지만 돈이 간 게 없다. 더 이상 해 볼 도리가 없었고, 검사들의 의견이 전원일치돼서 소유자가 혐의 없음 처리한 것이다. 우리도 의심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혐의 없음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거짓 주장의 동기가 궁금하다. 왜 한국에 왔을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오면 좋은 것이다. 왜 한국에 왔는지 수사하지는 않는다. 처음에 한국 들어올때는 BBK가 이 후보 것이라고 했는데 이면계약서 문제로 무너지니까 비비케이 소유관계도 드러난 것이다.
이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속았다는 건가.
▲애초 김경준은 다스 투자금 중 100억을 해외 돈세탁해서 EBK 자본금 썼다는 주장을 한다. BBK 소유자가 누군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조사해보니 AM파파스 Llc는 유명한 회사다. 실제 거기에 해외투자 담당 이사 래리롱이 있다. 우리가 래리 롱과 통화했다. 결국 김경준이 두 사람을 다 속인 거다. 김경준과 이 후보측이 100억짜리 계약을 체결할 때 래리롱에게 한국에 놀러오라고 전화한다. 김백준과 이 후보에게 정상적 외자 투자처럼 꾸민 것이다.
--그럼 영문 계약서 있는 AM파파스와 크리스토퍼 킴 서명 둘 다 김경준이 쓴 건가.
▲그건 미국에 보내 놓고 서명해 온 거여서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누가 했다고 한다고 해도 믿을 수도 없다. 3자가 앉아서 한 게 아니고 AM파파스에서 받아 온 거라고 하고 계약서를 내 밀었다. AM파파스 Inc가 있고 Llc가 있다. Llc는 정말 괜찮은 회사고 Inc는 유령회사다. 에리카김의 변호사사무실을 주사무소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다.
--김경준씨는 한글 계약서 이 후보가 직접 찍었다고 하는데.
▲찍어주십시오 했더니 찍어줬다는 거지. 자기가 도장을 갖고 가서.
--원래 횡령액이 384억이었는데 319억으로 줄었다.
▲384억으로 범죄인 인도요청했고 구속영장에도 그렇게 돼 있다. 계좌추적을 다 다시 했더니 2001년 37억원을 다른 회사에 대여했다 회수해 들어왔다. 그러니 횡령 아니다. 그리고 17억이 또 있는데 이건 가지급금 처리된 후 입출금전표 폐기돼 횡령을 확정할 수 없다. 입증을 미처 못해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11억 있는데 이것도 2중 계산된 것 같다. 현재로선 이런 65억원을 횡령으로 볼 증거가 없어서 기소에서 제외했다. 횡령자금 319억인데 177억5천은 BBK투자자 투자금 반환에 사용했다. 141억5천은 외국 유령회사 명의 국내 증권계좌에 송금했다.
--추징이나 환수는 가능한가.
▲피해자들이 소송하고 있다. 국가가 관여할 부분 아니다.
--김경준 허위주장으로 드러난 거 같은데. 김경준이 그런 주장한 동기에 밝힌 바 있나.
▲동기야 있겠지만 수사결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 말하기 어렵다. 살인사건도 아닌데.
--해외 계좌 추적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돈 흐름 밝혔나.
▲전엔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였다. 우리가 사실 규명하는 데 2002년부터 자금추적이 많이 이뤄졌다. 그 뒤에 미국에 공조요청, 미국에서 우리에 자금추적 공조를 요청해 그 때 많은 게 이뤄졌다. 자금 흐름은 명확히 규명이 됐다. 어떤 개별 계좌 물어봐도 다 확인해 줄 수 있다. 자금 추적 100%돼 있다. BBK 투자자들과 이후보 관계를 말하면, 이 후보가 장로회신학대와 친구 부인 7억 유치한 건 명백히 확인됐고 나머지는 이 후보가 유치했다고 확인된 건 없다.
--하나은행은 왜 투자했나.
▲결국 투자는 풋옵션에 의해 이뤄진 거다. 누가 얘기해서 하나은행 투자가 이뤄진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다.
--김경준 횡령금 중 일부를 BBK 투자자들에게 갚은 이유는.
▲금감원 등록 취소되고 신문에 나자 투자자들의 반환 요구가 집중됐다.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적 구도로는 일부 변제해서 말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사이사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구조가 아니었나 한다.
--김경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은.
▲해외로 나간 게 횡령자금 141억5천, 주식 판 대금 옵셔널벤처스 것 150억. 이건 뚜렷이 나간 게 확인된다. 291억 정도 되는데 다시 돌아와 주가조작이나 BBK 투자금 반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월에 심텍사건 재조사해보니 합의금 24억 들어왔는데. 그게 에리카김이 해외에서 송금해줬더라. 정확히 얼마가 나갔냐 이건 복잡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국내에서 나간 게 444억 정도 된다. 미국 동결재산이 가족 통틀어 3천만달러, 스위스 1500만달러 포함해. 스위스 계좌는 돈을 숨긴 게 아니라 투자상품이란다. 이게 동결돼 있는데 이게 나간 돈과 일치하느냐 말할 수는 없다. 부모가 번 것도 있고 누나도 변호사 활동을 했으니까.
--이면계약서 위조 기소 안 하나.
▲한국 검찰 마음대로 기소 못 한다. 미국 동의 받아야 한다.
--에리카김 이보라 지명수배라고 했는데 범죄인 인도청구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거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그런데 왜 범죄인 인도청구 안 했나.
▲인도청구는 범죄혐의가 대부분 입증되지 않으면 못 한다.
--이상은씨 조사했나.
▲조사하려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번엔 조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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