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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준, 한글 이면계약서 위조 시인"

“이명박, BBK 주가조작 개입 증거 없어" "다스와도 무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및 횡령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5일 이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두 무혐의 판정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은 김경준 지시 의한 것"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의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가진 중간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BBK와 다스 실소유 및 주가조작 개입 여부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의 개입 여부에 대해 BBK 투자자에 대한 자금추적 및 소환조사, 주가조작 및 횡령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김경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이 후보와 공모도 부인했다”며 “실제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업무를 담당했던 BBK 직원들은 모두 김경준의 구체적 지시에 따랐고 일일거래상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했으며 주식거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또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자금 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로 보냈다가 외국 유령회사 등의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에 옵셔널벤처스의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가 옵셔널 인수 및 주식매매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봤다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후보와 김경준간 공모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스의 BBK 투자는 정상적인 투자행위"

검찰은 (주)다스의 실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연간 순익이 30억원에 불과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원의 조성 경위를 조사했지만 이 후보와 관련된 자금출처 등의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 후보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의 대주주 김재정씨와 사장 김성우를 비롯한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했지만 이들 모두 다스에는 이 후보의 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다스의 이명박 후보 실소유와 관련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해도 이 후보 소유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스 설립 및 증자시 출자자금을 보면 다스는 김재정, 이상은, 김창배 등 장부상 기재되어있는 주주들간의 주식이동이 99년까지 종결되고 그 후 변동이 없었다”며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된 적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한 결과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기순익 31억원에 불과한 다스의 BBK 투자금 1백90억원에 대해서도 “당시 다스에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던 상황에서 김경준 등의 투자설득 듣고 이사회 등 내부절차 거쳐 투자결정 이뤄졌음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투자한 1백90억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으로 확인됐으며 투자금 1백90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도 9억은 2000년 6월 김경준의 LKe뱅크 유상증자시 납임금, 나머지 1백81억원은 마프펀드 및 전환사채 매입 등 BBK 투자에 사용됐다.

검찰 "BBK 실소유 여부는 김경준이 자신소유라고 번복 진술"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BBK 실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김경준은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갖는 회사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또한 수사과정에서 2001년 2월 김경준이 EBK는 LKe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유지한다는 사업 구상을 기재한 자필 메모까지 발견됐다”며 "김경준 1인회사로 운영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검사는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대해선 “2000년 5~6월 사이 김경준이 하나은행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LKe가 BBK 지주회사라고 거짓말하고 정관까지 임의로 바꿔 하나은행에 제출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경준, 한글 이면계약서도 위조 시인"

검찰은 김경준의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위조문서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2000년 2월 21일 계약서 작성 당시 BBK는 이캐피탈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를 보유해 이 후보가 지분을 팔수 없었다”며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49억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고 LKe에서 이 후보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면계약서 감정 결과, 우선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며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한 도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출된 이면계약서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된 반면, 당시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추궁한 결과 '작성일자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공평하게 검찰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김경준씨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및 회사자금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다스가 제기한 김경준의 투자금 190억원 편취 부분에 대해선 다스의 투자금 1백50억원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범행의도를 갖고 투자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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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5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 영문계약서 사인은 누구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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