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이명박의 '한양대 고액 강의' 맹공
강기정 “한양대 비정상 급여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한양대 초빙교수로 임명돼 1년간 3천6백만원을 받으면서 강의를 두번밖에 안한 사실이 드러나자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강기정 신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양대의 고액 강의료 지급에 대해 “정상적인 강의 대가가 아님이 분명하기에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한양대학교와 이 후보는 둘 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2조(기본원칙), 32조(기부의 제한)을 위반하고,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117조(기부 받는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판결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양대의 '이 후보가 대선 준비로 바빠지면서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중에 못했던 강의를 다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대학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대선준비로 바빠 강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강의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민병두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도 “온 가족이 위장취업”이라며 “보통 정치인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하면 50만원이고 장관급이나 중진 정치인들이 강의를 할 경우 100만원정도 받는다”며 이 후보의 높은 강의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기정 의원과 신당 의원들은 이날 한양대를 방문해 관련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신당 관계자는 “한양대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자료가 오면 면밀히 분석해 추가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강기정 신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양대의 고액 강의료 지급에 대해 “정상적인 강의 대가가 아님이 분명하기에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한양대학교와 이 후보는 둘 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2조(기본원칙), 32조(기부의 제한)을 위반하고,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117조(기부 받는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판결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양대의 '이 후보가 대선 준비로 바빠지면서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중에 못했던 강의를 다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대학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대선준비로 바빠 강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강의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민병두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도 “온 가족이 위장취업”이라며 “보통 정치인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하면 50만원이고 장관급이나 중진 정치인들이 강의를 할 경우 100만원정도 받는다”며 이 후보의 높은 강의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기정 의원과 신당 의원들은 이날 한양대를 방문해 관련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신당 관계자는 “한양대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자료가 오면 면밀히 분석해 추가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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