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연장 23일 결정. 김용현측 반발
김용현, 심문 기일 변경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는 23일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아울러 내란특검의 기소에 맞서 특검법에 명시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조은석 특검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는 23일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아울러 내란특검의 기소에 맞서 특검법에 명시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조은석 특검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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