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용현, 23일 구속 연장 될듯
법원이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밤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는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오는 23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 연장이 유력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밤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는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오는 23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 연장이 유력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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