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상목의 거부권행사 지극히 당연한 결정"
"민주당은 반복적으로 거부권 행사 유도해 정쟁 유발"
국민의힘은 14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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