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축산업계 "한국, 30개월이상 소고기 수입하라"
USTR에 요청. 미국 대두, 영화, 철강업계 줄줄이 한국 직격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는 광우병 사태후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이미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됐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 규제 해제를 통해 소고기 수출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같은 축산업계 요구가 한국에 대한 보복관세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미국 축산업계에 앞서 미국 철강회사와 미국영화협회(MPA),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 등도 이미 한국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한국이 계엄사태로 '최고권력 진공 상태'에 빠져든 가운데 미국업계의 추가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지면서, 내달초 트럼프 보복관세 폭탄이 한국을 직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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