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의 '통일 포기론'에 "반헌법적 발상"
국보법 폐지 주장엔 "북한정권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라하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고 반문한 뒤,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며 비교적 조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 전 실장이 윤석열 정권이 흡수통일을 추진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적화 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장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도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보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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