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심의위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제동 걸 경우 정치적 파장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앞서 오전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각에선 퇴임을 앞둔 이 총장이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가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을 만나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후 하루 동안 고심한 끝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선택했다.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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