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기업 해외담합도 국내서 제재 가능"
쇼와덴코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판결
외국계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행위를 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쳤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그동안 해외에서 각종 담합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쳐왔으면서도 공정거래법 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은 채 영업을 해온 외국계 또는 다국적 기업의 무소불위적 경영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시장 담합행위로 43억9천6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본 흑연전극봉 제조업체 쇼와덴코(昭和電工)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서비스업.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할 뿐 국내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까지 미쳤다면 그 영향의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절차법은 문서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위 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영업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인 원고에게 우편송달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한 것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담합 업체들 가운데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0.5∼1%로 낮춰줬으면서 조사협조 정도가 비슷한 원고 회사만 3%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43억9천6백만원의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거나 제련할 때 사용되는 재료인 흑연전극봉은 쇼와덴코를 포함해 6개 회사가 전세계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6개 업체가 담합해 가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2002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해외에서 각종 담합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쳐왔으면서도 공정거래법 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은 채 영업을 해온 외국계 또는 다국적 기업의 무소불위적 경영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시장 담합행위로 43억9천6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본 흑연전극봉 제조업체 쇼와덴코(昭和電工)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서비스업.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할 뿐 국내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까지 미쳤다면 그 영향의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절차법은 문서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위 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영업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인 원고에게 우편송달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한 것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담합 업체들 가운데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0.5∼1%로 낮춰줬으면서 조사협조 정도가 비슷한 원고 회사만 3%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43억9천6백만원의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거나 제련할 때 사용되는 재료인 흑연전극봉은 쇼와덴코를 포함해 6개 회사가 전세계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6개 업체가 담합해 가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2002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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