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사업인데 잘 해결하라'며 호반건설 내정 승인"
검찰, 173쪽 구속영장 청구서에 李 위례 사업 관여 서술
17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173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 승인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청구서를 보면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은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에게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미리 사업자로 내정해야 한다고 보고받았다.
당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그해 12월5일까지 부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후에는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사실상 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어 '급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고, 남씨 등 민간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기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시에 따라 '성남시가 포기했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남씨 등에게 내부 비밀인 개발 사업 일정과 향후 계획,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등 공모지침서 내용을 미리 흘렸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전 비서관은 '데드라인' 한 달 전인 같은 해 11월 유 전 본부장에게 '호반건설과 사업 시행자들이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듣는 등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는다.
이에 이 대표가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며 민간업자가 섭외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사업부지 대금을 조달한 대가로 시공사로 내정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업부지 매매계약금이 가까스로 납부된 직후 유 본부장은 "남욱이 고생을 많이했다. 지분을 모두 호반건설에 넘긴 덕분에 위례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사후 보고를 이 대표에게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다.
검찰은 남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은 시행사로, 호반건설은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면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 이런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전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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