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은닉'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결과
영장 발부 시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 수감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1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그가 숨긴 범죄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등에게 로비 대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화천대유 임원인 이한성·최우향씨 등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돌발상황의 재발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에서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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