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징역 40년
법원 "스토킹 뉘우치긴커녕 보복 범행…살인 재범 가능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향후 두 사건이 병합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향후 두 사건이 병합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