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사람들 1심서 모두 무죄
이병기, 현기환, 현정택, 안종범 등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쓴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혐의를 두고 "이병기 피고인이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끝에 2020년 5월 기소한 것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과 별개다.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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