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연루 4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30일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을 심문한 뒤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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