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에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선거사무원들이 양심의 가책 느껴 진실 말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상고심에도 같은 형량이 나오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선고후 "(나의 결백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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