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연루 4명의 체포적부심 기각
법원의 기각 조치로 간첩단 수사 급물살 탈듯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체포된 이들은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 4명으로, 창원 2명, 진주 1명, 서울 1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자통과 제주 지역 단체 ‘ㅎㄱㅎ’ 모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 김모 씨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로, 체포된 조직원들은 2017년경 캄보디아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을 만난 뒤 제주 지역에 ㅎㄱㅎ를 조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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