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언론에 안 흘렸다. 국회가 요구해 제출"
"민주당, 허위 주장의 근거 제시하라"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인 어제(1월 20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에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반격을 가했다.
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의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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