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2019년에 北에 500만달러 제공
北 "경기도가 약속한 50억 달라"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식당에는 배상윤 KH 그룹 회장도 함께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에 현금을 준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 시기에 북측과 ▲ 지하자원 개발사업 ▲ 관광지 개발사업 ▲ 의료 ▲ 철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추후 사업권 취득 대가를 지급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대북 송금 배경에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도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실제로 북한에 50억원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는지, 이와 관련해 쌍방울과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4천500억원 배임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여원의 금품 등 제공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영장은 50여쪽 분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나,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한 적 있다'며 둘 사이의 친분을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에 출연해 '김 전 쌍방울 회장과 모르는 사이냐'는 질문에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며 "전화 통화는 누군가 술 먹다가 (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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