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검찰, 부패-경제범죄만 수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장기적으로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곳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있다.
검찰의 기존 6대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면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6대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만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 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것도 제안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내용이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는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한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있다.
검찰의 기존 6대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면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6대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만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 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것도 제안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내용이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는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한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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