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부패수사 가능한 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민주당 안과는 달리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적 수사권 유지"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2차적 수사권은 유지가 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경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부정부패 수사권이 검찰에 남게 됨을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양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이것이 협치"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은 양당에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 처리, 형소법, 검찰법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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