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합당에 이견 많지 않아. 안철수도 공천자격시험 동의"
"공관위 의견 존중해 패널티 최대 10%만 적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민의당과의 합당 실무 협의와 관련해 "크게 이견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재정 상황이나 사무처 규모에 대해 정보 전달이 서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면 조정해야 할 부분들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합당은 4월 17일 전에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월 17일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을 치르는 날이다.
그는 "공천 신청이 아마 4월 4∼5일경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 측 공천자들은 우리 쪽에 먼저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진행될 것 같다"며 "연합 공천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공감대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이런 일정에 대해 양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PAT를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에게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안 위원장과 간략히 대화를 나눈 바로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적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최고위는 시도당별 공천관리위원회를 의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과거에 비해 시도당의 영향이 커지고, 확대된 당헌을 바탕으로 경선을 더 많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매끄러운 공천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별 공관위에도 국민의당 측 인사가 최대 2명씩 들어갈 방침이다. 여성 1명과 청년 1명씩을 골자로 국민의당이 추천 명단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안 위원장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출마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선대위원장 역할 등 여러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선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중복 페널티 논란이 일었던 '현역 10%·무소속 출마 이력 15%' 감점 규정을 완화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5%,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무소속·타당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한 방침이 확정됐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중복적용'을 방지했다. 홍준표 의원의 반발을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재정 상황이나 사무처 규모에 대해 정보 전달이 서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면 조정해야 할 부분들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합당은 4월 17일 전에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월 17일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을 치르는 날이다.
그는 "공천 신청이 아마 4월 4∼5일경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 측 공천자들은 우리 쪽에 먼저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진행될 것 같다"며 "연합 공천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공감대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이런 일정에 대해 양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PAT를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에게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안 위원장과 간략히 대화를 나눈 바로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적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최고위는 시도당별 공천관리위원회를 의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과거에 비해 시도당의 영향이 커지고, 확대된 당헌을 바탕으로 경선을 더 많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매끄러운 공천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별 공관위에도 국민의당 측 인사가 최대 2명씩 들어갈 방침이다. 여성 1명과 청년 1명씩을 골자로 국민의당이 추천 명단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안 위원장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출마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선대위원장 역할 등 여러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선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중복 페널티 논란이 일었던 '현역 10%·무소속 출마 이력 15%' 감점 규정을 완화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5%,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무소속·타당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한 방침이 확정됐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중복적용'을 방지했다. 홍준표 의원의 반발을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