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이번엔 송영길 '거액 뇌물 수수'로 고발키로
"인천시장 시절, 김성진에게서 수차례 거액 뇌물 수수"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특가법 (뇌물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송영길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인천도시공사 유영성 사장과 공모하여,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에게 미단시티 토지를 저렴하게 특혜분양 해준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어제 가세연 라이브쇼에서 공개되자 송영길은 유력한 참고인인 컬투쇼 정찬우에게 어젯밤 11시경 전화를 직접 걸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오늘 고발장에는 송영길의 증거인멸죄 혐의도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윤호중은 민주당 회의에서 가세연에 대하여 검찰, 윤석열 후보와 결탁, 기획하여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불법유출하여 국힘 대표인 이준석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호중을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250조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피해자 가세연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함께 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가세연은 전날 이준석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 외에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며 "2013년 추석부터 2015년 추석까지 3년 동안 설과 추석마다 50만원씩 2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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