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송파 아파트 차명 의혹" vs 국힘 "사실무근"
민주 "법원서 거짓 진술로 위증혐의 받아" vs 국힘 "위증죄로 처벌된 적 없어"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 동업자 김모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약식명령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김모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최씨이나 김씨의 소유라는 취지로 법정증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2005년 5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했다.
TF는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2년 최씨의 오빠가 분양을 받아 2005년 A씨가 매수했다고 돼있으나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A씨 스스로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최씨임을 확인했다"며 "이를 법원이 인정하고 A씨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씨의 오빠가 분양을 받은 후 A씨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A씨 소유 부동산임이 명백하다. A씨가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직접 받아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차명이라니 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는 "위 아파트에 한참 뒤에 최씨 가등기가 설정된 것은 별도의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며 "차명이라면 최근에서야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증 판결에 대해서는 최씨는 차명 소유 사실로 위증죄로 처벌된 적이 없다. 김 모씨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 및 재산권을 온전히 모두 행사하고 있고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는데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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