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의 '형수 욕설' 파일 유포,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렵다"
"차량 녹화기로 송출은 선거법 위반 될 수도"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녹음파일 원본 전체 분량은 14분 정도로, 지극히 가족 간의 사적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이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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