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의결
민간 이윤율 10% 이내로 제한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법안을 위원회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동 SPC 사업의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명시하지 않되,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했으며, 협약에서 정해진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 후보가 요구한 대장동 3법 중 2개 법안이 의결된 것으로,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은 아직 국토위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이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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