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3억 전달 진술' 유출 대장동 검사 '기밀 누설'로 고발
"참고인 진술을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 공표 및 비밀 누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한 기사 3건에서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 씨에게 4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검찰수사가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 후보와 43억원을 연관짓는 듯한 내용"이라고 문제삼으며, 해당 검사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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