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그룹' 거론 법조인들 "황당…법적 조치하겠다"
화천대유 "녹취록, 허위과장 발언 유도해 녹취한 것"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했다며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역시 "화천대유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김만배씨와는 연락을 끊었다"며 "하루빨리 50억원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고 이런 무책임한 폭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는데 뭣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감사이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화천대유 측도 '50억 클럽설'에 대해 "그와 같은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은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해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투자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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