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징계의결서 제출하겠다"
법사위, 제출 자료와 최강욱 거취 협의 위해 정회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 모두가 징계의결서 제출을 요구하자 "여야 공통적으로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를 제출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은 민주공화국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윤석열 징계의결서 전문과 회의록 전문을 꼭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 중 이정현 대검수사본부장 진술서라고 되어있는데 검사징계법 22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함께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징계의 의결요지서는 제23조에 따른 징계 집행권자, 징계혐의자 및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당시 집행권자는 추미애 전 장관인데, 이 징계의결요지서 전문과 징계혐의자 윤석열 당시 총장과 징계 집행권자 및 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의 송달일자를 각각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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