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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의결서 제출하겠다” vs 국민의힘 ”하지 말라”

5건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이루어져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팽팽한 여야 대치를 이어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 자료제출 건을 두고 맞서는 드문 풍경이 펼쳐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결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몇몇 야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밤 현안질의 막바지에 자료제출의 건을 의결하며 “법무부 측에선 징계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윤한흥 간사가 제출해선 안된다고 거부했다”며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한흥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자료는 사실 비공개되어야 할 자료인데 언론에 보도됐다”며 “만약 여당에서 주장하듯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가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법무부에서 누가 이 자료를 흘렸는지, 적법한지를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를 외부에 흘려놓고 합리화를 위해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그러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요청한 의원들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에 박광온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에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하지 않고도. 제출할 의사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상황을 무마했다.

한편 여야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검사시절 근무지와 직책 관련 자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들의 지난 5년간 직책, 직위, 성명, 현재 근무지 관련 자료,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검찰 내부 지침 규정 자료 등을 포함한 5건의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자료를 일주일 안에 법사위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화빈,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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