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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산업자 김씨 사면, 사면기준에 부합했기 때문"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안"

청와대는 5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0억원대 사기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모씨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씨가 사기 행각 중 문 대통령 부부 사진을 보여주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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