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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복귀 판결에 환호. "성탄절 선물 받았다"

"정부여당,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 멈추라"

국민의힘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환호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본안 소송 승소도 기대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법원결정 수용을 촉구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집행정지되었습니다"며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 나라에 법치를 다시 되돌려준 판결을 함께 환영합니다"며 "정의가 아직 살아있었군요.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환호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총장에 대한 징계는 애당초 위법적 징계농단에 불과했다. 권력수사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였다"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법원이 법치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정의가 이긴 것이고 법치가 승리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맞선 것이고 불의의 편에 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성명을 내어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반색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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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0 0
    김동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인데.......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윤석열은 역시

    mb아바타 안철수처럼 김종인이 키운 개였어

  • 4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윤석열 국민의적놈과

    윤석열 국민의적 끄나풀 아직 안끝났다 공수처기다려라 여우을 피하다가 호랑랑이 만난다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 1 0
    박근혜위원장 방북기-연합뉴스

    선친인 박정희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뿌린
    남북화해의 씨앗을 열매 맺어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에
    도움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205150108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020515011300001

  • 3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1 1
    본질

    주사파들은 한탕하고 공산화전 미국으로 튀는게 소원이지만 판검사들은 달러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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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0 3
    내사랑 나가요 쥴리

    민주당개새끼들 꼴좋다 ㅎㅎㅎ
    협치어쩌고 공수처질질끌더니 ㅎㅎㅎ
    이젠 짜장놈하고 협치하면되겠네 ㅎㅎㅎ
    문어벙이 요새끼도 뛰어내리지 않을까 ㅎㅎㅎ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2
    이번 기회에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영원히 안녕이다!
    김명수 윤석열,그리고 최 뭣이드라? 그 감사원장 놈!
    이 세 놈 잘못 임명으로 인해
    5천만 촛불들의 함성이 통곡으로 바뀌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저 3반역자들을 능지처참하여
    광화문에 내걸어라

  • 3 1
    제발 윤 돌대가리 데려가라!

    돌대가리가 돌대가리당을,
    미친 놈이 미친 당을,
    칼춤 추던 놈이 칼 춤 추던 당을,
    지휘해 가는 세기적 대코메디를 살아생전에 꼭 보여다고!

  • 1 3
    원,별 꼴값하는 색희들 봤나?

    아직도 니네들은 멀었어! 요원해!
    계엄령으로 죄다 즉결에 처해야!
    삼족까지 !
    그래야,이 자랑스런 대한조국의 정기가 제대로 서는 거야.

  • 2 1
    장본붕

    국미의 똥아 똥칠 성공해서 기쁘겠다. 나도 성탄 선물로 내똥 선물할께!

  • 0 0
    빨리 윤석열 영입해라

    총장임기 끝난 후 곧바로 영입할 수 있도록
    당내 정지작업 지금 시작해야 한다

  • 4 4
    ㅋㅋㅋㅋ

    조5옺국 구속 문재 앙 개십새끼 사형

    가즈아 ㅋㅋㅋㅋㅋㅋ

    쏴리질럿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 2 0
    똑같아

    쌍둥이 적폐들이 되살아난 일이 생겨서 큰일이다

  • 3 2
    호남사람

    지네들에게 유리하면 법이 살아있다고 하고
    불리하면 정권 탓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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