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수영, 대구 수성, 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며 대출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도 많이 올랐다.
대구시 수성구도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은 5.15%에 달했다,
경기 김포는 서울 전세값 폭등에 따른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이달 들어서만 3주새 6.58%가 폭등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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