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가동 위해 제도개선 필요"
백혜련 "김용민-박범계-백혜련 개정안 조합하는 형태 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번뿐만 아니라 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결의할 예정"이라며 "일단 김용민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이 있고 제가 낸 안 등 세 개의 법안이 있다. 그 세 개를 조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한다. 김용민 의원 발의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결의할 예정"이라며 "일단 김용민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이 있고 제가 낸 안 등 세 개의 법안이 있다. 그 세 개를 조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한다. 김용민 의원 발의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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