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석천마저 폐업. 임대료 감면에 정부 나서야"
"영업중단 임차인은 임차료 내야 하나 건물주는 손실 없어"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조차 1천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합니다"라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합니다"라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합니다"라면서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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