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검언유착 오보를 내는 과정에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외에 또다른 여권인사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KBS 기사작성 시스템내 '취재 발제문'이 또다시 외부로 흘러나와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KBS 사측은 '취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조측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맞서면서 KBS 내부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8일 "본지는 오보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KBS 기사 작성 시스템에 올라왔던 '취재 녹취록'에 이어, 그날 오전 KBS 법조반장이 같은 시스템에 전송한 '취재 발제문'을 입수했다"고 단독보도했다.'취재 발제문'은 취재 내용을 요약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은 "이 둘을 비교한 결과, KBS 법조반장은 오보 내용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발제문을 작성했고, 다른 KBS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취재 녹취록'을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KBS 내부로부터 나왔다"며 문제의 '취재 발제문'을 KBS 내부에서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취재 발제문'은 <스모킹건(핵심 증거)은 이동재·한동훈 녹취… 윤석열 총장 타격>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부산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한 취재를 놓고 상의한 대목이 있음', '또 (한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이 전 기자의) 취재를 독려하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하기도' '총선을 겨냥해 검찰 수사와 이에 대한 취재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란 내용이 나온다.
<조선>은 "이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이른바 '부산 녹취록'(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과 관련해 제기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며 "'제보자X' 지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채널A 측이 3월 말, 4월 초(보도)를 강조했다'고 주장하자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여권 인사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며 최대표 등을 정조준했다.
<조선>은 "문제는 이후 확인 취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알려진 인사가 그 내용이 맞는다고 했다는 점"이라며, 이 인사와의 대화를 정리한 '취재 녹취록'을 상기시켰다.
'취재 녹취록'에 따르면, KBS 기자가 "한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한테 '열심히 해봐'(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잖아?"라고 묻자 이 인사는 "그렇게(만) 했으면 이동재도 구속 안 됐다"고 호응했다. 이 인사는 "한동훈이 (보도) 시점을 정확히는 언급 안 한다"면서도 "흐름을 보면 이동재는 그렇게 정확히 말하고 한동훈도 동의했다"고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날 KBS 9시뉴스는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검사장이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가 전달한 '허위 정보'를 검찰 간부가 맞는다고 확인해 주는 바람에 KBS가 오보를 냈을 것"이라며 "'권·검·언' 유착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 등은 검찰 간부뿐만 아니라 여권(與圈) 인사도 KBS 보도에 개입해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상 규명에 나선 상태라고 <조선>은 덧붙였다.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