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보를 낸 '제3의 인물'과 KBS 기자 간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당시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해 '왜곡 보도'를 유도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7일 보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복수의 KBS·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이같이 전하며 "본지가 입수해 25일 자로 보도한 KBS 내부의 '취재 녹취록'에는,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여러 번의 문답을 나눈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인사는 이른바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얘기해 '청부 보도' 논란이 일었다"며 "이와 관련,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는 취재 기자 등을 상대로 최종 확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별도 기사를 통해 "KBS 노조 관계자는 '이른바 제3의 인물이 이동재-한동훈 녹취에 있지도 않은 말을 들려주는 정황을 담은 캡처 파일을 확보한 사람들이 보도본부 내에 복수로 존재한다'고 했다"며 " KBS 노조는 해당 캡처 파일에 적어도 두 명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1명의 신원을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설명했다.
<조선>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중앙지검에 권고하면서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을 부정한 상황에서 오히려 'KBS판 검·언 유착'의 실체가 드러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중앙지검 간부는 <조선>에 "KBS 기자와 전화하거나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팀이 아니어서 수사 내용도 전혀 모른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조선>은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이날 <KBS '검언유착' 오보 내용 "檢 현직간부가 제보 가능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사한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중앙일보>는 우선 지난 25일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한 '제3의 인물과 KBS기자 간 녹취록'에 대해 "사내 일부 직원으로 구성된 ‘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이하 KBS인 연대)는 해당 녹취록이 KBS 내부 보도 정보 시스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KBS인 연대는 그러면서 “기사 작성 단계에서 해당 녹취록을 복사해 붙여 놓고 작업한 기록이 있다”며 “다만 공개된 녹취록은 전체 중 일부고, 사내 법규상 직원들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면 징계 사유가 돼 더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그러면서 "녹취록엔 KBS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묻자 제보자가 '거기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다. 공모해서 짠 거는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고'라고 답한 내용이 나온다"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제보자가 현직 검찰 간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조선이나 중앙의 머리기사를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복붙'하는 이따위 기사를 버젓이 전면에 내세우는 보도, 부끄럽지 않나. 뷰엔뉴스는 언론의 탈을 쓴 나팔수냐. 진보의 탈을 쓰고 보수언론의 밑구녕 빠는 짓이라도 해야 먹고 사는가. 더 웃기는 건, 본문 내용도 전부 '복붙'이다. 대체 기자 너의 생각은 뭐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1017.html? _fr=mt1 1945년8월10일경 미국 존맥코이 전쟁부차관이 미국대령에게 어떤 상의도없이 한국분할지시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통일의 최선전략인데 미국지지는 2000년에 있었다가 조지 W. 부시가 망쳐버렸다.
IMF원문을 토대로 OECD 36개국 기준으로 유일하게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1위, G5국가의 성적표는 순서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9.1%와 -10%로 36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772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무역규제 전쟁 우리가 이겼다~이기긴 뭘 이겨. 일본이 한국 금융 마비시킨다는 데 우리 삼성 보유금 많아~~~쫄지마~~하는 기가막힌 국뽕들. IMF는 귀엽지. 일본이 한국에 경제 핵폭탄 공격해도 대한제국 만세 조선왕국은 세계최강 삼성잇어~ 정신승리한다고 건방떨다 죽어가는 미련한 민족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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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서울대_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